대통령비서실 공무원·부서·업무는 국민 '알 권리'일까…법원 판단은?

법원 "국민 감시·통제 필요한 공적 관심사안"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대통령비서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소속 공무원과 부서, 담당 업무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전체 공무원 명단 중 비서관급 미만에 한해서 '담당업무'를 공개해달라는 강 국장의 일부 주장만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명단 공개 등 주장에 대해서는 전부 받아들였다.

앞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6월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의 부서·이름·직위·담당 업무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받았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6촌 친인척 행정관 채용을 비롯해 지인의 아들 2명이 채용되는 등 대통령비서실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을 때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의혹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같은달 재산공개 대상으로 이미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1급 이상 공직자인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급의 명단만 공개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공무원 명단이 일반에 공개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안보상 국익 침해가 발생한다는 대통령 비서실의 근거는 취약하다며 국민 알 권리를 제한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회는 같은해 7월 구체적 사유없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어느 공무원보다 더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 알 권리 보장과 대통령비서실 인적 구성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공무원의 명단을 외부에 공개한다고 하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공개한다고해서 공무원이 로비 및 위협, 악성 민원 등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에 노출된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도 없다"고 원고 승소 사유를 설명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