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유병언 장녀' 유섬나 징역형 집유…세모그룹 자회사 40억대 배임

1·2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2018년엔 징역 4년 확정
재판부 "형식적 계약 작성으로 지출 위법…원심 적정하게 결정"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4.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2018년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맏딸 섬나씨(57)가 또 다른 배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억4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유씨는 2008~2013년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세모그룹 자회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67차례에 걸쳐 4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또 모래알디자인으로부터 자신의 개인 컨설팅업체가 자금을 지원받게 하기 위해 합계 95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세무당국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동생 혁기씨가 세운 '키솔루션'에 자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문 계약서를 작성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세무당국에 내는 방법으로 총 1억6600만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은 "고 유병언 회장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표이사로 재직한 회사를 통해 수십억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조세를 포탈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유씨는 항소심에서 실제 디자인컨설팅을 제공했고 고의를 가지고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차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판다 자금이 컨설팅 명목으로 지출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법"이라며 "특수 관계인에 컨설팅비 지급은 문제 소지가 있다는 회계 담당 감사 지적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중요한 정상을 빠짐없이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유씨는 항소심 결과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17년 4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8년 8월 징역 4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은 또 다른 배임 혐의를 포착해 2021년 8월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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