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정치적 고려있다 생각"

"현직정당 대표라는 이유로 증거인멸 배척 받아들일수 없어"
"범죄혐의 소명 부족함 없었다…심각성 볼때 영장 발부했어야"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구속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선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3.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김근욱 기자 = 검찰이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수사팀 입장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은 검찰과 견해 차이가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결과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이 대상인 점을 증거인멸 우려 배척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수사팀은 도저히 사법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실제 위증교사가 이뤄져 증거인멸이 된 사실 있고 본격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 및 관련자 회유가 확인됐는데도, 단지 현직 대표라는 신분을 고려한 것은 정치적 고려가 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백현동 개발특혜,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 소명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교사는 명확하게 범죄가 소명되고, 백현동 사건도 배임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법원이)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했는데, 이는 구속 범죄 혐의 소명을 명시한 것으로 본다"며 "대북송금 사건도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백현동 사건에서는 피의자(이 대표) 개입에 대한 직접 증거 없다고 했는데 이는 용도 변경, 특혜 서류에 피의자가 직접 결재한 사실 확인 되고 피의자 지시에 따라 용도 변경 공사 배제 등 특혜 제공했다는 담당자 명확한 진술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이 피의자 지시 없이 임의로 특혜 제공할 수 없다"며 법원 판단은 기각 결론에 맞춘 수사적 표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직위를 이용해 허위 증언을 강요해 허위 증언이 이뤄진 것으로 법률가 출신인 피의자가 치밀하게 무죄를 받은 심각한 사건"이라며 "심각성 고려할때도 당연히 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은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다"라며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혐의 입증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상 배임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 대표 영장심사는 전날 오전 10시8분부터 오후 7시24분까지 총 9시간16분간 진행됐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