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조현범 구속 기간 6개월 연장…법원, 영장 추가 발부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47)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51)의 구속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전날 조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은 3월27일 구속 기소돼 이날 기준 구속 만료기한(6개월)을 하루 앞둔 상황이었다.

조 회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면서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131억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MKT의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흘러갔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은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적인 목적으로 대여하고 20억여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 회장은 지난 7월 배임수재 등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조 회장은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장 대표의 형인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도 조 회장 측에 수입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조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청구한 보석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보석 여부 결정을 한 차례 보류 했다"며 "추가 영장 발부로 구속 기간이 연장된 조 회장의 보석 여부를 추후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