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폭행·흉기협박' 정창욱, 2심 선고 한 차례 연기 "노력하라"

법원 "피해 회복 위해 더 노력…한 번 더 기회 줄게"
피해자는 7월부터 탄원서 3차례나 제출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 셰프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개인방송 촬영차 방문한 미국 하와이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함께 일하던 동료 A씨 등을 폭행하거나 폭언하고, 이들을 향해 흉기를 겨누거나 책상에 내리꽂는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법원이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셰프 정창욱씨(43)의 선고를 한 차례 미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익환 김봉규 김진영)는 22일 오후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 논의 결과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해야 할 것 같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든지,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금을 내든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연기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지난 7월부터 3차례나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도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시도를 정씨에게 주문한 바 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 의사를 묻는 재판부에 정씨 측 변호인은 "합의를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담아 공탁했다"며 "깊은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씨는 법원에 2000만원의 공탁금을 추가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부엌에 있던 흉기로 위협했고, 앞서 6월에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 등을 내뱉은 혐의(특수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형을 유지해달라는 취지로 정씨의 항소 기각을 주장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