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자금·뇌물' 김용 12년 구형…"민주주의 꽃, 검은돈 얼룩"(종합)

'李 최측근' 김용 결심 공판… 검찰 유동규 1.5년·남욱 1년 구형
檢 "민간업자에 20억 요구해 6억 받아 경선 사용"…오후 김용 최후 변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정윤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3억8000만원의 벌금과 7억9000만원의 추징금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 검찰 "검은돈 선거로 당선 후 좋은 정치 하면 된다는 자가당착"

검찰은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 참여 수단으로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그런 중차대한 절차가 검은 돈으로 얼룩져 있었고 민간업자를 상대로 20억원을 요구하고 6억원을 수수해 당내 경선에 사용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죄의식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면 그 과정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검은돈 선거를 치러 당선 후 좋은 정치 하면 된다는 자가당착적인 자기최면의 말로가 아닌지 묻고 싶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특히 "돈 준 사람은 있는데 돈 받은 사람이 없어 어느 한 사람이 명백히 거짓말하는 사건"이라며 "피고인의 행태는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일로 책임이 무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의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증거도 뚜렷한 만큼 형량에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받은 뇌물은 위례·대장동 각종 편의제공 대가이자 관련 청탁의 대가로 뇌물임이 명백하다"면서 "유동규는 이재명의 선거자금을 요청받자 남욱에게 요청했고, 남욱은 이를 김용과 유동규에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 "관계자 변호인과 수시로 연락"…김 전 부원장, 재구속 필요

지난 5월 보석 석방된 김 전 부원장의 재구속 필요성도 주장했다.

검찰은 "보석조건에 사건 관계자와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관계자의 변호인들과 수시로 연락해 보석조건을 위반했다"며 "보석직권취소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 핵심 증인은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김 전 부원장 측 주장도 반박했다.

검찰은 "유동규는 평소 김용과 정진상 등 이재명 배후인물을 보호했다"면서 "선거 캠프(임시진영)에서 보낸 변호인이 자신을 불리한 상황으로 이끈다는 심증 누적과 고(故) 김문기 유족에 대한 사죄가 없었다는 것도 심경 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자로서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진실과 자료에 의하면 충분히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며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 경우 신빙성을 배척하지 못한다는 판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남욱·정민용 변호사에는 나란히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대장동 개발비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수수자 중 한 명으로 역할과 책임이 크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한다"면서도 "공범인 동시에 정치자금 범죄 신고자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자금 신고자의 형 감면을 규정한 정치자금법(53조) 조항을 언급한 검찰은 "피고인 같은 이들이 배신자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실을 맞이한 용기를 보여준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9.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김 전 부원장 "정치검찰의 희망사항 구형에 반영, 진실 밝혀질 것"

김 전 부원장은 오전 재판을 마친 직후 "정치 검찰의 희망 사항을 그대로 구형으로 반영했다"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돼 최선을 다해 재판에 마지막까지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 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1월8일 구속기소 됐다.

김 전 부원장은 당시 이재명 캠프 총괄부본장으로 2021년초 유 전 본부장에게 20억원가량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후 남 변호사가 건넨 자금 8억47000만원 가운데 2억4700만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지 못하거나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해 실제 건네진 자금은 6억원으로 조사됐다.

김 전 부원장은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지난해 12월27일 추가기소 됐다.

김 전 부원장은 재판이 진행 중인 올해 3월30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5월4일 구속기간 만료를 사흘 앞두고 보석을 허가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