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조현수는 징역 30년
복어독·낚시터 살인미수 혐의도 유죄
남편 8억 사망보험금 소송 1심 패소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1)의 상고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깊이 3m의 물속으로 뛰도록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2월 강원 양양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가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5월에는 경기 용인의 한 낚시터의 방갈로에서 윤씨를 밀어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남편을 경제적 착취 수단으로 삼아오다 더 이상 관계 유지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자 생명보험금 8억원 수령을 목적으로 조씨와 공모해 살해를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직접 살인죄를 적용하면서 범행 성립 도구를 '가스라이팅'(심리지배)으로 명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두 사람이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시도한 끝에 보호장비 없이 물에 뛰어들게 하고 구조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간접살인죄(부작위에 의한 살인)를 적용했다.
복어독 살인미수와 낚시터 살인미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윤씨를 살해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도 유죄로 봤다.
2심은 1심과 같이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작위에 의한 살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앞서 이씨는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보험수익자나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약관에 있다"며 "형사사건 판결에 따르면 이씨는 고의로 피보험자인 남편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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