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미성년자 대마 범죄 조항 신설…양형기준 새로 만든다

양형위 "미성년자 마약범죄, 양형기준 설정 필요"
마약 관련 '업'으로 하는 경우 '무겁게 처벌'키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브리핑실에 강남 학원가 일대에서 범행도구로 사용된 마약음료가 놓여 있다.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새로 만든다.

양형위는 지난 18일 제127차 전체회의를 열고 마약범죄 양형기준안을 심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행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크다. 이에 양형위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수수·제공·흡연·섭취 범행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상향할 예정"이라며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범죄의 특수성에 맞는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범행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는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위반 범죄를 대유형(대량범)에 추가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대마 수출입 범죄의 형량범위도 손 보기로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마를 수입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양형위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대마 수출입 범죄의 유형을 재분류해 죄질과 책임에 맞는 양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양형위는 오는 11월10일 제128차 전체회의를 열고 마약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양형기준안을 확정하고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뒤 내년 3~4월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