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허위 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종합)

수하 간부 대상으로 허위 사실확인서에 서명 받은 혐의
서울중앙지검, 사건 검토 후 기소 여부 최종 결정키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후임자는 정경두 전 합참의장이 임명됐다. 2018.9.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허위 서명 강요'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수사과(수사과장 손영조)는 송 전 장관과 당시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당시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최현수 국방정신전력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로 넘어온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배당됐다.

현행법상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로 한정돼 있다. 따라서 공수처는 검찰에 사건을 넘기며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공수처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다"이라고 발언했다.

이같은 송 전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자, 그는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든 후 국방부 기조실장 등 간부 8명에게 서명을 강요했다(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고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들이 해당 문서를 토대로 국방일보 '팩트체크' 코너에 KBS 보도를 반박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본다.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는 올 3월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10일에 사건으로 정식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5월에는 국방부와 송 전 장관의 자택,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보고서 작성 경위와 작성자를 특정했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은 공수처 소환 조사에서 "간부들에게 서명을 하게 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군사보좌관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과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이 자체적으로 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공수처는 "피의자들은 서명자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서명 행위, 즉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은 물론 분명히 서명 거부 의사를 표시한 간담회 참석자에게까지 재차 서명을 요구해 결국 서명하게 했다"며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당시 상황,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를 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자료를 검토해 송 전 장관의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