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주민증 훔친 뒤 보험금 53차례 꿀꺽한 50대…벌금 1000만원

석달 동안 53회 걸쳐 총 35개 병원서 520만원 지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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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보험금을 53차례나 부정수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55)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9년 8월8일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전문요양병원의 한 직원으로부터 한모씨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자신이 한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방식으로 최씨는 2019년 11월7일까지 석 달 동안 53회에 걸쳐 총 35개 병원에서 약 520만원을 지급받았다.

최씨는 지난 3월 벌금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양형 과중을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징역형을 포함해 사기 등 전과가 총 10여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범행 내용과 방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에 강도죄 등으로 확정된 3년6개월 형과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최씨가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당초 발령된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