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 이재명 檢조사 13시간 반만에 끝…"배임죄는 국토부"

"목표 정하고 사실과사건 꿰맞춘다는 생각 버릴 수 없어"
"검찰에 진짜 배임죄는 한국식품연구원과 국토부라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3.8.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김근욱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시간 반이 넘는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을 떠났다.

이 대표는 18일 오전 12시1분께 검찰 조사와 조서 열람을 마치고 중앙지검에 등장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될 수없는 사안인데, 목표를 정하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진짜 배임죄는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교통부가 진짜 배임죄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30분쯤부터 오후 9시까지 10시간30분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3시간 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중앙지검을 나왔다.

이날 밤 늦게 박찬대·정청래·서영교 의원과 서은숙 최고위원 등 민주당 관계자들 20여명이 이 대표를 마중하기 위해 중앙지검 동문 집회 현장을 찾았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등 특혜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을 맡아 민간업자들의 민원을 들어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한 이유, 당초 계획과 달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빠진 배경, 로비스트 김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의혹은 김 전 대표의 측근 A씨가 2019년 2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 측 부탁으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