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미술가 임옥상 10년 전 강제추행 집행유예…"죄책 가볍지 않다"

임옥상 2017.1.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민중미술가 임옥상씨(73)가 10년 전 벌어진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7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임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 A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껴안고 입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씨는 최후 진술에서 "10년 전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피해를 줬다"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를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데다 처벌 전력이 없고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1970~1980년대 민중미술가로 활동한 임씨는 18·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으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 참여해 그린 '광장에, 서'는 청와대 본관에 걸려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