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증인 "김웅, 고발장 내용 잘 알아"…공수처 '제3자개입설' 일축
첫 보도한 기자 "적용 법조 '공직선거법' 김 의원이 먼저 말했다"
재판부 '제3자 개입설'에, 공수처 "가능성 지극히 낮아"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법정 진술과 달리 "고발장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음을 확신한다"는 증언이 나왔다.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모 기자는 "김 의원이 먼저 '공직선거법'을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기자는 2021년 9월2일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 최초 보도한 인물로 지난달 10일 김 의원에 이어 이날 증인석에 앉았다. '공직선거법'은 해당 고발장의 적용법조다. 김 의원이 고발장 내용을 알고 있었기에 먼저 언급할 수 있었단 취지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15총선을 2주가량 앞두고 손 검사가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 의원을 통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등 범민주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은 이 과정에서 손 검사가 김 의원을 통해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직접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던 손 검사는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전 기자는 조 전 부위원장으로부터 이 같은 고발사주 내용을 접하고 보도 하루 전 '전달책'으로 알려진 김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직전 공판에 증인 출석해 "손 검사가 나한테 이런 걸 보내서 부탁했을 가능성이 진짜 희박하다고 본다"며 주요 내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면서 "(고발장이) 대검에서 온 것이라 인식했다면 제가 물어봤을 것이고, 행위 자체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통화 당시 김 의원이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항을 파악하고 직접 메모를 작성해 당직자에 전달한 바 있다"며 메모장과 고발장을 혼동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기자는 "자기가(김 의원이) 먼저 공직선거법을 치고 나오는데 어떻게 모른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9월1일 통화에서는 먼저 공직선거법 얘기를 하다가 '기억이 안 난다'며 말 바꾸고 전화를 끊었다"며 "다음날 통화에선 사전에 준비해서 최대한 이와 관련해 설명하려 했다가 빠져나가는 태도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 전달 과정에서 '제3자 개입 가능성'에 대해 거론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피고인(손 검사)이 직접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해줬고 제3자 개입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김 의원은 전 기자에게 계속 해명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3자 개입했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충분 인식하고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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