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 조현범 재판에 배임수재 기소 건 병합 요청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6차 공판…재판부 "피고인 의견 듣고 결정"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재판에 최근 추가 기소한 배임수재 혐의의 병합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6일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 6차 공판에서 "검찰이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 병합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측이 세부 검토를 마치지 못한 것 같다"며 "병합 여부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조 회장에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다.
조 회장에게 청탁과 함께 뒷돈을 건넨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와 조 회장에 수입 차량을 제공한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에 배당됐다.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조 회장은 지난 3월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2014~2017년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면서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131억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MKT의 이익은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갔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은 또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적인 목적으로 대여하고 20억여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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