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주간 휴정…'울산시장·강남 납치살해·조현범' 등 재판은 계속

전국 법원, 오는 24일~내달 4일까지 2주간 휴정
긴급 사건·기일 연기 부적절한 사건은 재판 진행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 안내 게시판이 비어 있다. 2022.7.2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전국 법원이 오는 24일부터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대다수 재판 일정이 중단됨에 따라 검찰, 변호사 등 법조계 전체가 휴정기에 맞춰 잠시 쉬어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 대다수 법원이 내달 4일까지 휴정한다. 고법은 3주간 휴정기를 갖는다.

이에 따라 민사·가사·행정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과 구속 피고인 공판,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 등 신속 형사사건과 기일 연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경우 휴정기에도 재판은 계속된다.

24일에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공판, 강남 납치·살해 일당에 대한 공판준비기일 등이 예정돼 있다. 오는 26일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한 공판이 열린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등 혐의를 비롯한 주요 사건 재판은 휴정기 이후에 재개될 예정이다.

휴정기 제도는 각급 법원과 재판부의 휴가 일정이 달라 사건 관계인들이 제때 쉬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재판부는 이 기간을 기록 검토, 판결문 작성 등에 사용하기도 한다. 통상 휴정기가 끝나고 다수 선고가 이뤄지는 이유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