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동킥보드 사고, 오토바이 음주운전 준해 처벌 정당

0.144% 만취운전으로 자전거 받아…벌금 700만원 확정
"전동킥보드, 자전거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봐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더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마주오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자전거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1심은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언급하면서 1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항소했다.

1심 재판 도중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고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된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됐다.

A씨 측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자전거에 준해 처벌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바뀌었고 자전거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여전히 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에 해당한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특가법 조항은 자동차와 함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자를 행위주체로 명시하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며 "도로교통법 다른 조항도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 자동차와 비교하면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운전자를 위험운전치상죄 적용에서 배제할 수 없지만 양형 단계에서는 처벌 수위를 고려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했다고 해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개정 도로교통법은 통행방법에 관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에 준해 규율하면서 입법기술상 편의를 위해 '자전거 등'으로 분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