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보석…6명 전원 석방
용산구청장 이어 용산서 전 서장·상황실장 등 불구속 재판
보증금 납입, 주거지 제한 등 조건부 보석
-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서울 용산경찰서의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구속된 지 6개월여 만에 석방됐다. 이로써 구속기소된 이태원 참사 책임자 6명이 모두 풀려났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이들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증금 5천만 원 납입,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경찰관(경비)기동대 지원을 요청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며 참사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이미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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