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속노조 쌍용차 파업' 배상액 감액…"18억 제외해야"

2009년 파업 때 금속노조 가담…쌍용차 "100억 배상" 소송
대법 "배상액 상당인과관계 손해로 한정…증명도 피해자가"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모습. 2022.1.1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대법원이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에 동참했던 금속노조가 쌍용차에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라고 판결했다. 쌍용차가 파업에서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18억여원을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33억114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금속노조는 2009년 쌍용차 지부가 총파업에 돌입하자 금속노조 차원의 투쟁으로 전면화 방침을 정하고 파업 독려 연설을 하거나 평택 공장 내부에 진입하는 등 파업에 가담했다.

파업이 마무리된 후 쌍용차는 "쌍용차 지부의 불법 파업에 금속노조가 가담해 손해를 입었다"며 금속노조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파업 기간 동안 자동차를 판매해서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했음에도 지출했던 고정비를 합한 공헌이익과 더불어 쌍용차가 파업에서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18억8200만원도 손해배상액에 포함시켜 33억11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쌍용차 파업이 불법인데다 공헌이익을 손해발생액으로 판결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파업에서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18억8200만원은 파업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의 지급 근거나 이유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파업으로 입은 손해의 원상회복이나 후속 손해 방지 등을 위해 통상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쌍용차가 파업 이후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임의적·은혜적으로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금속노조가 파업 당시 이를 지출할 것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액의 범위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되며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