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따른 손배 책임 '노조=조합원' 같다?…대법 "불합리, 다시 재판"
현대차 비정규직 손배 소송 '일부 파기 환송'
대법 "개인에 50% 손배책임 부담시킨 건 현저히 불합리"
- 박승주 기자,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김근욱 기자 = 노조의 쟁의행위로 공장 생산라인이 멈춰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노동자 개인에 대한 책임을 조합과 동일하게 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조(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이 비정규직지회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15일부터 2010년 12월9일까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울산공장 1·2라인을 점거해 공정이 278시간 중단되면서 고정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현대차는 또 2013년 7월 비정규직지회의 울산3공장 점거로 조업이 63분간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2013년 8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급심은 두 사건 모두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파업 참여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현대차의 손해배상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파업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해 조합원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2심 재판부는 울산공장 1·2라인 사건에서는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20억원을, 울산3공장 사건에서는 약 2300만원을 현대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울산3공장 사건을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가 다시 소부로 넘겼다.
쟁점은 노조의 쟁의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개별 조합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책임을 묻는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으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돼 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파업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말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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