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작업하다 추락사…아파트관리업체 중대재해 첫 기소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서울 동대문구의 아파트에서 보수작업을 하다 숨진 근로자 소속 회사의 경영 책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공동주택 관리업체에 적용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공동주택 관리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15일 아파트 1층에서 해당 업체의 설비과장 B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천장 누수 방지작업을 하다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졌다.
검찰은 B씨가 속한 업체의 대표인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지 않았고 사업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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