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압수수색(종합)

대장동 본류 수사 막바지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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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이세현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배모씨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3일 오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받는 배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서울 서초구 천화동인 7호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배씨가 대장동 사업의 개발이익이 범죄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배당금을 받아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한 것이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배씨는 천화동인 7호에 1000만원을 투자해 배당금으로 121억원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배씨가 설립한 부산 기장군 소재 부동산을 가압류 조치한 바 있다. 해당 건물의 가압류 추징보전액은 121억3060억만원이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직장 후배로 법조기자로 일했던 배씨는 2011~2012년 김씨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게 소개하는 등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기자 신분이었던 배씨가 대장동 일당에게서 돈을 받고 자사 소속 A기자를 통해 허위 보도를 하게 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해당 의혹은 배씨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정보를 받은 후 A기자를 통해 선거 하루 전 보도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언론사는 '성남시장 후보자 불법 음성파일 유포 적발'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이날 검찰이 천화동인 1~7호 중 마지막인 7호를 수사하며 2년 가까이 이어진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앞서 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이자 천화동인 1~3호를 소유한 김만배씨,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주요 피의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배씨는 2021년 11월 이전 대장동 수사팀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