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첫 공판…"보고서 이임재 도착시간 현장 인식과 달라"
이임재 전 서장·송병재 전 상황실장 등 첫 공판 열려
112 운영팀장 "송 전 실장에 허위공문서 가능성 있다 말해"
-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상황 보고서에 적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도착 시간이 현장 근무자 인식과 달랐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8일 오후 이 전 서장 및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경찰 관계자 5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핼러윈 데이를 앞둔 10월29일 법령과 메뉴얼 등 주의의무에 입각해 사전 대응 의무를 소홀히하고 당일 조치도 미흡해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경찰관(경비)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거나 자신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또 이 전 서장 및 송 전 실장 등 일부 피고인은 참사 당일 부실 대응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련 조치상황 보고와 도착 시각 등을 허위 기재하고 행사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에는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경찰서 112상황실 운영지원팀장을 맡은 A 경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A경감은 검찰 심문에서 참사 발생 이후 송 전 실장이 이태원파출소에서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데이 현장 조치상황(1보)' 상황보고 문건과 관련해 "(상황보고 문건에 적힌) 이 전 서장의 도착 시간이 주관적 인식과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용산경찰서의 상황보고는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 또는 상위 기관인 본청 112 상황실에 보내는 상황보고서의 재료가 된다. 해당 1보 상황보고에는 이 전 서장의 현장 도착 시간이 오후 10시17분으로 기록돼있었다.
이에 대해 A 경감은 "오후 10시17분은 인파를 통제할 때라 이 전 서장을 못본 것 같아 의문을 가졌다"며 "송 전 실장에게도 허위공문서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작성한) 2보에서는 시간을 뺐다"고 증언했다.
해당 1보 상황보고 문건은 이 전 서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계 서무를 맡고 있던 최모 경위가 작성했다.
A 경감은 '경찰관 경력과 경험에 비춰 이 문서가 서무 1인이 작성할 만한 문서냐'는 질문에 "서무 1인이 작성하기는 어려운 문서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날 A경감은 핼러윈 축제 경찰 기동대 지원 요청과 관련해서는 "(10월15일 열린) 이태원 지구촌 축제 결과를 (서울경찰청에) 보고했다"며 "핼러윈 때도 경력을 지원받지 못하면 매우 난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교통기동대라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신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경비) 기동대 요청 여부와 관련해 A 경감은 "이태원 참사 사고 발생 보고서에 당초 '교기대(교통기동대) 요청'이라고 명시해 정리했으나, 이 전 서장의 지시에 따라 '기동대 요청'이라고 수정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경찰청 경비부의 연락을 받는 등 심리적 부담을 느껴 교기대 요청이라고 보고서를 수정했다"는 점도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등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들도 방청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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