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범벅 '국민 아기욕조' 제조사·유통사 재판에…고소 3년만

어린이제품 안전틀별법 위반…업체 대표도 사기죄 적용

법무법인 '대륙아주' 소속 이승익 변호사가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업체(대현화학공업)와 유통업체(기현산업)를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해당 제품을 들어보이고 있다.2021.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임세원 기자 =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아기욕조의 제조사와 유통사, 그리고 업체 대표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지난 25일 아기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유통사 기현산업, 각 업체 대표들을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업체 대표들에게는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0년 12월 대현화학공업이 생산한 '코스마 아기욕조'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전량 리콜명령을 내렸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남성 정자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검찰은 이들이 배수구 마개 원료가 변경돼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도 추가 인증을 받지 않고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한 뒤 판매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돼 '국민 아기욕조'로 인기를 끌었다. 피해 영아들의 친권자 약 3000명은 2021년 2월 서울 동작경찰서에 아기욕조 제조사와 유통사를 고소했다.

사건을 이송 받은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6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자들의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받고 지난해 1월 가구당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다만 판매자 다이소에 대해서는 제조 과정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책임을 묻지 않았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