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상자 전달' 류경기 중랑구청장 1심 벌금 70만원…구청장직 유지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구민에게 과일을 돌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10일 오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 구청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류 구청장은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고 부장판사는 "류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수박 한 통과 사과 한 상자를 전달한 것을 모른다'고 하지만 증거를 종합해보면 이 사실을 (류 구청장이) 인식하고 있었다"며 "'일반적으로 있어온 관례'라는 류 구청장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전달된 물품의 가격이 크지 않고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 구청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자원봉사자의 요청을 받고 자택을 방문해 과일 상자를 건네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류 구청장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 중랑구청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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