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앞 집회 가능"…1개 차로·500명 제한

서울행정법원, 금속노조 집행정지 신청 인용
"시민 불편 없도록 집회 적절히 제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설치된 바리케이드 모습.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용산 대통령실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31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서울경찰청장과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했다.

금속노조는 오는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4개 차로, 전쟁기념관 동문에서 서문 방향 모든 차로에서 3000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전쟁기념관 앞 4개 차로 중 전쟁기념관 앞~삼각지 파출소 구간과 전쟁기념관 앞 동문에서 서문 방향 모든 차로 집회를 금지했다.

경찰은 또 "전쟁기념관 앞 3개 차로는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이므로 집회가 금지된다"며 "행진경로가 주요도로, 주요도로에 인접한 도로에 해당해 심각한 교통불편이 예상된다"고 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집회 금지통고에 불복해 법원에 본안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전쟁기념관 앞 집회 개최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금속노조 손을 들어줬다.

다만 "3000명이 전쟁기념관 앞 4개 차로 모두를 점거하거나 행진하면 주요도로, 주변도로, 서울 도심 전체 교통에 심각한 장애가 생길 수 있다"며 "시민의 도로 통행과 안전상황에 대한 대비·통제가 가능하도록 금지 통고 범위를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전쟁기념관 앞~삼각지 파출소 구간은 인도와 1개 차로를 이용한 500명 규모의 행진을 허용했다. 이 구간은 30분 이내로 1회만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전쟁기념관 앞 동문에서 서문 방향 모든 차로 집회도 인도와 1개 차로를 이용한 500명 이하의 참석만 허가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