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기 엽기살인' 대법원행…스포츠센터 대표, 25년형 불복 상고
법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엄중 처벌 불가피"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막대기로 직원의 신체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21년 12월31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대문구 소재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B씨(26)와 술을 마시다 길이 70㎝의 플라스틱봉으로 특정 부위를 찔러 직장, 간, 심장 등 장기를 파열시켜 살해했다.
A씨는 음주 상태인 B씨가 직접 차를 운전해 귀가하겠다는 말에 화가나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폭행했다고 진술하는 등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심신미약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엽기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의 슬픔을 고려했을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범행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어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며 "범행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잔혹하다"고 질타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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