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부장 "이첩요청권 유명무실…특검처럼 운영해야"
"경찰·검찰과 합동수사기구 구성하는 것도 방안"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직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특별검사(특검)에 준하는 권한과 인력으로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렵고 인력이 부족해 성과를 내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예상균 공수처 공소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0기)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지 '인권과 정의' 12월호에 논문 '공수처 이첩 요청권 행사 갈등 극복을 위한 수사기관 간 협력관계 설정'을 실었다.
공수처법 24조1항에 규정된 이첩요청권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예 부장검사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언급하면서 "법 규정과 달리 관련 기관들의 자발적 협조를 받지 못하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면서 "사실상 공수처의 이첩요청권이 형해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법 출국금지 사건 당시 검찰은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불응했고, 공수처가 검찰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공수처로 다시 사건을 넘겨라"고 요구하면서 '조건부 이첩' 논쟁이 발생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냈고, 공수처는 지난 10월부터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기 전 외부위원이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예규를 시행하고 있다.
예 부장검사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를 특검처럼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수처가 실질적인 이첩권을 행사해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사하되, 특검처럼 다른 수사기관들로부터 검사 및 수사관들을 파견받아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공수처가 수사권만 가지고 기소권은 없는 대상이 있는 만큼 서울중앙지검검사들을 공수처 공소부에 배치해 기소여부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면 더 좋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예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경우 수사 초기부터 경찰·검찰과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해 수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up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