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문재인 전 대통령 고발…감사원법 위반

7일 고발 예정…노영민 전 대통령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도 고발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씨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 2022.7.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다.

유족 측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오는 7일 오전 10시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5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감사원이 요청한 서면조사를 거부해 감사원법 제50조, 제51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감사원법 제50조엔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제51조는 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조항이다.

김 변호사는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만 고소한다"며 "이대준씨를 구조하지 않은 점, 월북 발표 등에 대한 문 전 대통령 고소는 추후 별도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족 측은 오는 6일 서울중앙지검에 노영민 전 대통령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