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편의점서 식료품 훔친 60대…절도는 '유죄'·건물침입은 '무죄' 왜?
법원 "통상적인 방법으로 무인편의점 출입…평온 해치지 않아"
강북구 무인편의점 돌며 식료품 훔친 혐의…1심, 징역 6개월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무인 편의점에 들어가 식료품을 수차례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절도 혐의는 유죄를, 건조물침입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절도를 목적으로 무인 편의점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통상적인 방법으로 영업장에 들어갔다면 건물을 침입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이근영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법위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14일 서울 강북구 소재 B무인 편의점에 3차례 침입해 식료품 52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14일부터 약 한 달간 서울 강북구 소재 C무인 편의점에 침입해 음료수 등을 훔친 혐의도 있다. A씨는 10차례에 걸쳐 2만61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A씨는 같은 해 10~11월 강북구 소재의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한 혐의도 있다. A씨는 7차례에 걸쳐 8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을 토대로 A씨의 절도, 여신전문금융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 등 영업장소를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영업장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객관적·외형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만일 범죄를 목적으로 영업장을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무인 편의점의 출입구에 별도의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무인 편의점은 일반인 누구나 아무런 제약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점, 범행 당시 A씨는 무인 편의점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열려 있는 출입문으로 들어가는 등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들어간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는 단기간 내에 같은 범행을 반복했으며, 피해 또한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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