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횡령' 홍문종, 징역 4년6개월 불복 상고…대법 판단 받는다

'뇌물 8200만원·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9.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대표의 변호인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에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앞서 1일 홍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홍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횡령·배임 등 나머지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유무죄 인정 범위가 달라져 형량도 달라졌다.

홍 대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있던 2013~2015년 IT기업 관련자 등으로부터 로비 청탁 등 명목으로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입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고가의 한약 공진단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 의정부시 소재 경민학원 이사장 또는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허위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임의 사용하고 교비회계 자금으로 의정부 소재 건물을 매수하고도 경민학원이 기부받은 것으로 처리해 33억여원의 경민대 재산을 경민학원으로 돌리는 등 약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