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10년 합헌"…헌재, 만장일치 결정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평등·과잉금지 위반" 헌법소원
헌재 "공권력 의한 조직적 은폐, 단기간 밝히기 어려워"
- 온다예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공무원이 아닌 자가 저지른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다. 헌재가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한 공무원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처음이다.
헌재는 공직선거법(2014년 2월 개정) 제268조 3항의 위헌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범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허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기업자금으로 특정 보수단체를 친정부 시위에 동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2017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공무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청신청을 기각했고 허 전 행정관은 2018년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허 전 행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허 전 행정관은 공무원의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10년인 것을 두고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일반국민 공소시효(선거일 후 6개월)보다 20배 긴 장기 공소시효를 규정해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들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범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하고 공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해 단기간에 밝혀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단기 공소시효에 의할 경우 처벌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취지에서 선거일 후 10년으로 공소시효를 정한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허 전 행정관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 2호, 제255조 1항 10호가 불명확한 규정을 내세웠다고도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들 조항 역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조항에 명시된 '지위를 이용하여' 부분은 공무원이 개인 자격이 아닌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돼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며 "기획 참여·실시 행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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