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홍문종 전 의원, 2심서 징역 4년6월…법정구속(종합)
법원 "국회의원 청렴 의무 저버리고 국민 신뢰 크게 훼손"
차량 제공 받은 것 특가법상 뇌물수수 적용돼 형량 늘어
- 이준성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뇌물수수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 3부(부장판사 박연욱 박원철 이희준)는 1일 홍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징역 2년과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범행 당시 현역 국회의원의 뇌물 수수 범행에 대해선 형량을 구분해 선고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홍 대표에게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횡령·배임 등 나머지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각각 유무죄 인정 범위가 달라져 형량도 달라진 것이다.
재판부는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비롯한 광범위한 권한을 주면서 청렴의무도 함께 부여했다"며 "피고인은 이를 저버리고 국회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민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장인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경민학원과 경민대의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전횡했고,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상대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한다"며 "고급 승용차를 실제로 이용한 횟수가 많지 않아 실질적 이득액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노모께서 몸이 안 좋으시고 직접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하루만이라도 형 집행을 미뤄달라"고 거듭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대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2015년 IT기업 관련자 등으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청탁 등 명목으로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입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고가의 한약 공진단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 의정부시 소재 경민학원 이사장 또는 경민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허위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임의 사용하고, 교비회계 자금으로 의정부 소재 건물을 매수했음에도 경민학원이 이를 기부받는 것으로 처리해 33억여원의 경민대 재산을 경민학원으로 돌리는 등 약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홍 대표가 경민대 교비를 비롯해 57억원 횡령을 유죄로 인정하고, IT기업 관계자로부터 고급 차량을 받은 것을 뇌물수수로 인정했지만, 뇌물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일반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총 52억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고급 차량을 제공받은 것을 4763만원의 이익을 제공 받은것으로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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