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번복' 해경 본청 압수수색
전자문서 메신저 자료 확보 목적…피고발인 소환 임박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검찰이 17일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다가 번복한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본청과 서버 소재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이 해경 사무실에 남아 있는 전자문서 메신저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날 압수수색의 연장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장관의 자택과 사무실, 국방부 예하부대와 해경 관계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대준씨는 2020년 9월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다음 날 북한군에 피살됐다. 해양경찰과 군 당국은 피살 1주일 만에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지만 1년9개월만인 올해 6월16일 월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후 국정원이 박 전 원장을 관련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고발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당시 해경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한 경위와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3일에는 사건 당시 해경 수색과장으로 이씨 수색작업을 지휘했던 해경 간부를 소환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대로 주요 피고발인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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