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서욱 전 국방장관 자택 압수수색
-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6일 오전 서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피살 사건 관련 압수수색은 지난달 13일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이후 한 달 여만이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과 관련한 첩보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로 박지원 전 원장을 지난달 7일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씨 유족 측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영철 전 합참 정보본부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등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도 고발했다.
국방부는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 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방부는 민감 정보가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부대에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일부를 밈스에서 삭제했지만 '7시간 분량'의 정보 원본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밈스 담당자와 감청정보(SI·특별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 등을 불러 조사해왔다.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 피의자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지위를 이용해 실무자에게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는지, 즉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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