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영장에 뇌물공여·약속 750억, 횡령 55억, 배임 1100억(종합2보)
곽상도 아들 50억도 뇌물로 적시…14일 영장심사
- 류석우 기자, 이장호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이장호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씨를 소환해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12일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구속영장에는 뇌물 공여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횡령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사는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이른바 '700억 약정'을 한 뒤 올해 초 5억원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에게 준 5억원 외에도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50억과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5억에 대해 뇌물 공여 혐의를, 약속한 700억원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약속 혐의를 적용에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특경법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 전 본부장과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김씨가 천화동인 1호로 얻은 이익으로 추정되는 1100억여원을 배임액으로 산정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 중 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55억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의 수익배분 구조를 설계하면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와 김씨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영학(회계사)이 몰래 녹음한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어제(11일) 김씨에 대한 조사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강한 이의제기에도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 것은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사팀은 11일 김씨를 불러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검찰 소환 전부터 의혹을 전면 부인하던 김씨는 전날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이라고 말했다.
또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계좌 추적이나 이런 정황들을 보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다"고 해명했다.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의 경우 "초기 운영비나 운영 과정에서 빌려온 돈을 갚는데 사용했다"며 "불법적으로 쓴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 회계사의 녹취록이나 정민용 변호사의 자술서 등에는 '제3자'가 실소유주라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가 9일 검찰에 낸 자술서에서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로 유 전 본부장이 지목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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