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우성 출입경기록' 관인 확보…"위조 재확인"
중국 수사당국, 지난달 2차례에 걸쳐 사법공조 회신
검찰, 자살기도한 국정원 권 과장 최근 소환조사
권 과장 일부 혐의 부인…檢, "다음달 18일 이전 기소"
- 오경묵 기자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위조 의혹 관련 도장 비교. 검찰 제출 출입경기록에 찍힌 공증도장(위)과 유우성씨 변호인단이 제시한 실제 공증도장(아래) (유우성씨 변호인단 제공). © News1 김수완 기자
</figure>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 피고인 유우성(34)씨 측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이 진본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중국으로부터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증거조작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유씨 변호인과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에 찍힌 관인을 지난달 중국 사법당국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회신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받은 관인은 국정원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에 찍힌 관인과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중국 당국의 회신은) 검찰 수사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기록 문건도 위조됐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진상조사 단계에서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NDFC)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유씨 측이 제출한 문건과 검찰이 확보한 문건의 "(관인이) 동일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어느 쪽이 위조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중국 당국의 정확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중국 당국이 검찰에 보내온 사법공조 회신에는 옌볜(延邊) 조선족자치주 공안국, 허룽시 공안국 등 중국 기관들의 관인이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앞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54) 처장과 이인철(48)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 증거로 제출한 만큼 자세한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수사 도중 자살을 기도한 국가정보원 권모(50·4급) 과장을 최근 소환해 조사했다. 권 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권 과장은 지난 3월 22일 경기 하남시 모 중학교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자살을 기도했다. 이후 지난달 15일 퇴원했다.
권 과장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조사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처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이 열리는 다음달 18일 이전에 권 과장을 기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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