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스미싱 가담한 고교 중퇴생 구속기소
주민번호 3066만여건 보유…사망자 제외해도 전체 국민의 60% 수준
개인정보 대조해 실명 확인…좀비 PC 프로그램도 넘겨
- 오경묵 기자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진모(17)군을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진군은 스미싱 조직 일당이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악성 어플리케이션(앱)을 심어 개인정보를 빼내면 자신이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와 대조해 실명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군은 또 악성프로그램을 동영상에 결합시킨 뒤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이를 내려 받은 600여대의 컴퓨터를 '좀비' 상태로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진군은 A씨에게 3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고 이렇게 확보한 좀비PC를 조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로부터 감염된 휴대전화의 기기 정보·연락처·공인인증서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스마트폰 악성 어플리케이션 2개를 받아 이를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 불특정 네티즌이 1093회에 걸쳐 내려받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합수단 수사 결과 주범인 A씨가 진군에게 말한 대포폰 번호가 세월호 스미싱 문자메시지의 발송 번호와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호 스미싱에 직접 사용되진 않았지만, 진군이 유포한 악성앱도 이 사건에 이용된 앱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진군의 컴퓨터에는 3066만여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돼 있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는 사망자를 제외해도 우리 국민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진군은 조사에서 주범인 A씨가 세월호 스미싱을 하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개인정보를 취득한 점과 악성앱을 유포한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합수단은 주범이 좀비PC를 이용해 사용자의 PC 모니터 화면을 엿보는 방법으로 인적사항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확보한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진군을 통해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금융사기 등에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 합수단의 판단이다.
합수단은 주범 등 진군의 공범들이 중국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중국 공안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합수단은 지난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직후 '여객선(세월호) 침몰사고 구조현황 동영상'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터넷주소 링크가 담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스미싱 사례가 잇따르자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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