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매달 1천만원 급여…檢, 사법처리 검토

[세월호참사] 검경 합수부, 급여대장 확보 후 파악

(목포=뉴스1) 김호 기자 = </figure>세월호 침몰사고 일주일째인 22일 문을 굳게 닫은 인천시 중구 청해진해운 사무실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4.4.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로 지목되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선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매달 1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를 넘어 유 전 회장을 이번 참사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검경 합수부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여간 매달 1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합수부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급여대장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청해진해운과 계열사 등에서 유 전 회장을 '회장'으로 표기한 비상연락망(2011년 7월)과 인원현황표(2014년 4월)를 입수했다. 합수부는 비상연락망과 인원현황표에는 모든 임직원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명시돼 있는 반면 유 전 회장의 연락처는 없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과 자신의 관계 및 경영 개입을 부인하고 있지만 김 대표의 뒤에 숨어 '그림자 경영'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합수부는 유 전 회장이 실제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의 책임을 물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합수부는 김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 5명에게 적용한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업무상과실치사,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가 인천~제주 항로 운항을 시작한 지난해 3월15일부터 사고가 난 지난달 16일까지 총 241회 운항(왕복) 중 139회를 과적해 벌어들인 29억6000만원이 유 전 회장에게 갔을 수 있다는 게 합수부의 판단이다. 합수부는 상무 김씨가 조사에서 "김 대표에게 세월호의 복원성 문제에 대해 보고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유 전 회장이 김 대표로부터 세월호 결함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묵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합수부 총책임자인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유 전 회장이 급여를 받은 것까지는 급여대장을 통해 확인됐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실제 경영에 관여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news1.kr/articles/?1993233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보도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와 관련해 다음의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 정현선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들과 관련하여 해당 교회는 이탈자를 감시하거나 미행하는 팀을 운영하였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힙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금수원의 폐쇄성과 반사회적 분위기를 보도하였으나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은 금수원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으며, 행사 때는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하여 폐쇄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밝혀왔습니다. 금수원의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 등 추측성 보도 또한 검찰조사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7.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8.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의 '금수원'은 '짐승'을 뜻하는 '금수'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 수놓을 수'의 뜻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유병언 전 회장의 개인 신상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및 해외 망명·밀항 시도 등은 검찰 발표를 통해 사실 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이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 신도들의 헌금 착취 등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밖에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실소유주가 아니며 2400억원 재산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영농조합 소유라고 밝혀왔습니다.

kimh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