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차명계좌' 조현오, 대법원 선고 앞두고 보석 신청

13일 오후 2시 대법원 선고…건강 상 이유 신청 아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조현오 전 경찰청장. © News1 최영호 기자

</figure>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에 자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또다시 보석을 청구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청장은 13일로 예정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난 7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에 보석을 청구했다.

조 전 청장은 건강 악화 등의 이유가 아니라 확정 판결 이전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31일 경찰 내부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2009년 5월22일) 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원짜리 수표가 타인으로…"라고 발언해 고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전청장의 강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고 허위사실 공표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2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청장은 '방어권 보장' 등 이유로 구속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지만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됐다.

조 전청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13일 오후 2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