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재원 SK 형제 실형 확정…재벌총수 '비상'(종합)

김승연 등 '징역3년 집유5년' 정찰제 판결 부활 비판 기류속
대법 "재계 엄정 책임…현존 재벌 회장 실형 확정" 강조
재계 "사건 성격 다르지만 진행 중인 기업 총수 재판 걱정"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최태원·최재원 형제 (뉴스1 DB). © News1 정회성 기자

</figure>SK그룹 계열사의 자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태원(54) SK그룹 회장과 동생 최재원(51) 부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27일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최종 확정하면서 이재현(54) CJ 회장 등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재벌총수들이 다시 바짝 긴장하게 됐다.

최근 김승연(62) 한화 회장과 구자원(79) LIG 회장이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나면서 과거 법원의 재벌총수에 대한 선처로 상징돼왔던 '정찰제' 판결이 부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그러면서 최회장 형제도 파기환송돼 다시 한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은 이들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SK그룹 계열사 자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로 최 회장과 최 부회장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6월 등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계 서열 3위인 SK의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이 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유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었다"며 "현존하는 재벌그룹 회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된 사안이라는 점도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이 재벌들에 대해 '엄벌기조'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냄에 따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재벌총수들도 앞날을 낙관할 수 없게 됐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사건의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걱정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자원 LIG 회장은 수천억원대 기업어음(CP)을 사기 발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함께 기소된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차남 구본엽(42) LIG건설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구 회장 일가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도 "증거나 공범 관계에 있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역시 상고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260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와 비자금 조성에 따른 603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최고경영자의 준법경영과 투명경영이 선행돼야 함에도 이 회장이 개인재산을 증식하고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범행을 감행해 CJ그룹 전체 발전과 이미지 개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이 회장의 범행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후 바이러스 감염 등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회장은 지난 19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면서 항소심 재판도 불구속 상태로 받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최 회장 형제의 실형 확정에 대해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양형은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SK 사건과 다른 재벌기업 사건은 상관이 없지 않겠냐"고 선을 그었다. 다른 재벌총수의 변호인들도 "연결 짓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은 상환능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1조원이 넘는 기업어음(CP)을 사기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본격 재판을 시작했다.

현 회장 측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업어음(CP) 사기발행과 15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석금(68) 웅진그룹 회장과 분식회계로 1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