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간첩단', 40년만에 간첩누명 벗었다

고법 "고문 등 사정으로 임의성 결여…증거능력 없어 무죄"
고 최규식씨 등 3명, '입북 혐의'는 유죄 판단...시효 지나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0일 '울릉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낸 국가보안법 위반 등 재심사건에서 손두익씨, 전국술씨 등 10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들이 제출한 증거는 고문 등 사정으로 인해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고인이 된 최규식씨에 대해서는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북한 탈출·잠입 등 혐의는 인정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본 유학 중 입북했다가 남한으로 들어온 점이 인정된다"며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체류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사건으로 사형된 3명 중 한 사람인 고 전영관씨와 이미 고인이 된 전영봉씨 2명에 대해서도 간첩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북한 탈출·잠입 등 혐의는 인정해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가 끝나자 피고인석에 서 있던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감사합니다"라며 재판부에 짧은 감사를 표했다.

손씨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에는 방청석에서 짧은 한숨이 새어나오기도 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1974년 긴급조치 4호를 발령한 이후 재일한국인 관련 공안사건으로 조작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당시 47명이 체포돼 불법감금, 고문, 협박 등을 당했다.

이들 중 3명은 사형을 당했고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수십년간 많은 피해를 입어왔다.

앞서 같은 사건의 피해자인 이성희 전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도 지난 2012년 11월 재심을 통해 손씨 등에 앞서 간첩 혐의를 벗었다. 다만 이 교수도 북한 잠입·탈출 등 혐의는 인정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