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현대차 '집단 연비소송' 소비자 패소

법원 "현대차, 연비 과장광고로 보기 어려워"
소비자 측, 1심 판결 불복…항소할 방침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그룹 본사. © News1 이광호 기자

</figure>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집단 연비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소비자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관심을 끌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박모씨 등 2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애초 이번 소송은 현대차에서 생산한 자가용 보유자 22명이 참가했지만 지난 9월 원고 20명이 소송을 모두 취하해 2명의 원고 만이 남았다.

원고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예율 김웅 변호사는 "원고 20명은 별도의 자동차 감정이 필요해 소송 기간과 비용 등을 고려해 취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각종 신문의 지면광고나 제품안내서 등에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ℓ ○등급,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고 표시했다.

소비자들은 "현대차는 신문 등에 '휘발유 1리터로 ○○㎞ 주행'이라고만 광고할 뿐 연비 기준이 시내주행인지 고속도로 주행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정부공인 표준연비가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라는 사실과 '도로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날 가능성을 미리 고지하고 있다"면서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고 은폐·축소한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은 또 새로운 연비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미국으로 자동차들을 수출하고 있어서 차량의 연비가 과장되어 표시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상당한 유류비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이 판사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라면 현대차가 표시한 자동차의 연비와 문구를 종합하여 다양한 운전환경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실주행 연비가 현대차가 표시한 연비와 다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은 이번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소송과 별도로 소비자 1명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연비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현대차와 기아차 일부 차종의 연비가 표시된 것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하면서 미국과 캐나다에 집단소송이 잇따랐다.

현대차는 지난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지방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의 원고들과 합의로 마무리한 바 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