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화점 내 디지털 음원, 저작권료 내야"

1심 뒤집고 음악 저작권단체 손 들어줘
"디지털 음원도 저작권법 규정상 '판매용 음반'"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디지털 음원을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1심의 결과를 뒤집은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권택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2억352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원이 KT뮤직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므로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한다"며 "스트리밍 과정에서도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연보상금에 대한 법규를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해 해석한다면 국제조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합리적 이유없이 축소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주식회사 KT뮤직과 '매장 음악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현대백화점은 KT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 내에서 틀어놓는 방식으로 공연을 했다.

이에 따라 판매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협회는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반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