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YTN 파업, 불법 아니다"

김종욱 노조위원장 등 임금 소송 승소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YTN노조가 파업에 동참하면서 방송3사(MBC, KBS, YTN)가 함께 파업에 돌입한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방송3사 노조가 공동집회를 갖고 있다. © News1 이명근 기자

</figure>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YTN 지부가 해직자 복귀, 배석규 사장 퇴진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해 3월 시작한 파업에 대해 법원이 합법한 파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는 김종욱 노조위원장 등 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업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이었고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준수했다"며 "일부 회사 점거농성도 사측의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뤄져 이를 '불법파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불법파업임을 전제로 김 위원장 등에게 내려진 정직처분은 무효"라며 "김 위원장에게는 2415만여원, 하성준 노조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1077만여원 등 정직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YTN 측은 지난해 8월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해 정직 4월, 하 사무국장에 대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김 위원장 등은 회사 측의 징계처분은 무효라며 정직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같은해 11월 제기했다.

abilityk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