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박창신 신부 잇단 고발…법조계 '글쎄'
자유청년연맹 등 보수단체, 국보법 위반 혐의 연이은 고발
국보법 혐의는 동조·목적성 인정돼야…사법처리 어려울듯
- 진동영 기자, 류보람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류보람 기자 = 어버이연합 회원들을 비롯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손형주 기자
</figure>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박창신 신부에 대해 보수단체가 연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박 신부에 대한 국보법상 찬양·고무죄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박 신부의 발언을 '구체적 목적성'을 띤 이적 표현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해석인데 보수 진영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자유청년연합과 종북척결기사단 회원 6명은 25일 오후 대검찰청에 박 신부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고발했다.
장기정 자청련 대표는 고발장 제출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연평도와 천안함에 대한 포격이) 북한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게 대한민국 신부로서 할 말이냐"고 비판했다.
같은 날 김기백 인터넷 민족신문 대표도 박 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등 활동을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로 살펴볼 때 찬양·고무죄가 인정되려면 박 신부가 이같은 발언을 통해 북한의 체제에 동조하고 우리나라를 위협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돼야 한다. 법원이 피고인의 객관적 이적성 외에 동조·목적성까지 인정돼야 한다고 기준을 세워놓았기 때문이다.
박 신부 발언의 경우 수위가 높기는 하지만 북한에 동조했다기 보다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게 실망했다"는 취지의 비판으로 볼 여지가 더 크기 때문에 사법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인 박주민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하려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려고 하는 목적성이 분명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법 해석을 엄격하게 하는 점을 고려하면 박 신부에 대한 사법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신부는 지난 22일 전북 군산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불법선거 규탄 및 대통령 하야 촉구' 미사에서 "NLL(북방한계선), 문제 있는 곳에서 한미군사훈련을 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사건이에요"라고 말해 논란을 촉발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도 "NLL에서 한미군사합동훈련 한단 말이에요. 이지스함이 1000개 이상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데 북한 함정이 어뢰를 쏘고 갔다니 이해나 갑니까.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이것이 북한이 했다고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야 종북문제로 백성을 칠 수 있으니까"라고 밝혔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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