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프로포폴' 법원 "과유불급·소탐대실"

"아름다움이란 작은 것 탐하다 대중에게 실망 안겨"
"프로포폴의 무분별한 남용, 사회적 문제 양산해"
'중오지 필찰언, 중호지 필찰언' 논어 구절 인용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배우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왼쪽부터). © News1

</figure>"과유불급(過猶不及)으로 소탐대실(小貪大失)"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이승연씨(45), 박시연씨(본명 박미선·34), 장미인애씨(29) 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과유불급·소탐대실' 사자성어를 인용해 경종을 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25일 이씨 등 배우 3명에 대해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에게는 추징금 405만원, 박씨에게는 추징금 370만원, 장씨에게는 추징금 550만원 등도 각각 선고됐다.

성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과유불급·소탐대실' 사자성어를 인용해 "직업 특성상 아름다움을 필수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작은 것을 탐하다 대중들에게 실망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프로포폴 투약빈도가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운동 등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성형수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을 진지하게 고민했어야 했다"고 피고인들을 질책했다.

또 "한국 사회에서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면서 "특히 프로포폴의 무분별한 남용에 따른 의존성 유발은 사회적 문제를 양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 프로포폴을 마약류로 통제했음에도 여전히 프로포폴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무통증 미용 시술의 폐해는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성 부장판사는 6개월간에 걸쳐 진행해 온 심리를 되돌아보며 공자의 제자들이 그의 언행을 모아놓은 논어의 위공령편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중오지(衆惡之)면 필찰언(必察焉)하고 중호지(衆好之)라도 필찰언(必察焉)이라'는 구절을 인용해 "모든 사람이 미워하면 반드시 살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면서 "심리 내내 인터넷에 많은 기사들이 올라왔고 네티즌들의 악플 또한 끊이지 않았지만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는지 변론과 소명 기회를 충분히 줬다"고 언급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