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프로포폴' 박시연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속보)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배우 박시연씨. © News1

</figure>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로 기소된 배우 박시연씨(본명 박미선·34)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7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말 사이 카복시(지방분해주사) 시술 등을 명목으로 병원 2곳에서 총 18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맞은 혐의로 배우 이승연씨, 장미인애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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