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여자 변호사는 예뻐야" 발언 논란
로스쿨 강의서…춘천지법, 논란 불거지자 강사 교체
- 진동영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학생들이 반발하자 법원은 로스쿨 출강 강사를 다른 판사로 교체하며 수습에 나섰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형사재판 관련 실무과목 강사로 나선 춘천지법 오모 부장판사는 강의 도중 "여자 변호사는 남자보다 일을 두 배로 잘하거나 예뻐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오 판사는 "로펌에서 필요한 여자 변호사의 조건"이라며 운을 뗀 뒤 "부모가 권력자이거나 남자보다 일을 두 배로 잘하거나 얼굴이 예뻐야 한다"고 말했다.
오 판사의 발언에 일부 학생들은 불쾌감을 느꼈고, 강의 후 이어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오 판사에게 항의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의 입을 통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자 춘천지법은 급히 사태 수습에 나섰다.
춘천지법은 오 판사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이번주부터 출강 강사를 다른 판사로 교체했다.
법원 관계자는 "오 판사가 로스쿨 수료 후 로펌에 취업한 조카로부터 내부 얘기를 듣고 '로펌에서 그렇게 말하더라'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로펌에서 여자 변호사를 선호하지 않는 법조계의 어려움을 설명한 것이지 성희롱성 발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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