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AT 문제 유출 학원장 등 22명 기소

카메라로 찍거나 문제 외워 유출…브로커도 활동
"포털사이트, 기출문제 유통 게시글 제한 실행해야"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5월 28일 열린 'SAT 교습과정 운영 학원장 연수'에서 황성순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장이 자정 결의문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날 학원장 연수는 SAT 시험 문제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figure>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문제를 유출한 어학원 관계자와 브로커 등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문)는 SAT 기출문제를 불법으로 취득해 강의에 사용한 학원 12곳을 적발하고 학원 운영자 및 강사 14명과 문제 유통 브로커 등 모두 22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해 이중 A어학원 원장 김모씨 등 21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명을 군 검찰로 이송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SAT 학원은 복제·배포가 금지된 SAT 기출문제를 확보해 원저작권자인 칼리지 보드(College Board)의 허락 없이 이를 이용한 강의를 한 혐의다.

SAT(Scholastic Aptitude Test) 시험은 미국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일종으로 비영리단체인 칼리지 보드가 저작권을 갖고 있고 ETS가 실제 시험문제 개발 및 관리, 시험 운영 등을 주관하고 있다.

SAT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돼 기출문제 유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ETS의 인정경로를 통해 구입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문제의 복제나 배포는 금지된다. 즉 SAT 기출문제를 이용한 학원 강의는 불법이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 중 B어학원 원장 김모씨 등 4명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거나 또는 직접 카메라를 들고 시험장에 들어가 문제를 암기하거나 촬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시험문제 유출 브로커인 김모씨는 SAT 기출문제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후 이를 학원 강사와 다른 브로커, 일반 수험생 등에게 총 358회에 걸쳐 팔아 2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일부 SAT 학원이 문제를 불법으로 유통하고 이를 노린 브로커까지 활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2월 학원 12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9개월여에 걸쳐 어학원 14곳과 원장 자택 등 총 44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문제를 ETS측에 보내 유사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ETS가 출제한 문제와 같다"는 회신을 받았다.

검찰은 기출문제 불법 유통 과정에서 광범위한 문제지 불법 유통 구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 기출문제 유통 게시글에 대해 제한 조치를 실행하도록 촉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SAT 문제 유출로 인한 국제적 신인도가 추락한 점 등을 고려해 기출문제로 강의한 강사 전원을 불구속기소했다"며 "학부모의 SAT 학원 선택의 기준이 기출문제 소지 여부였다고 할 정도로 저작권 인식이 미비했으나 이 수사를 계기로 저작권 및 공정경쟁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AT 시험은 전세계적으로 해마다 6회(미국은 7회) 실시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연이은 문제유출 사건으로 7월부터 1년 4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chind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