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재입원해야 하는데 "병실이 없네?"

서울대병원 VIP 병실, 김영삼·김승연 등 만실
신장수술 후 바이러스 감염…주치의 조율해 입원 예정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이재현 CJ그룹 회장. © News1 유승관 기자

</figure>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53)이 병원에 재입원해야 할 상황이 됐지만 서울대병원 VIP 병실이 부족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CJ그룹 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후 최근 바이러스 감염 사실이 발견돼 서울대병원에 재입원 절차를 밟고 있다. 이 회장은 수술 후 일반병실로 옮긴 뒤 퇴원해 집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 회장이 입원할 예정인 서울대병원 VIP 병동은 현재 5개 병실이 만석이다. 또 이 회장의 주치의도 미국 출장 중이어서 입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병원 VIP 병실에는 지난 4월 폐렴으로 입원한 김영삼 전 대통령(86)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이 입원해 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78)도 지병, 스트레스 등으로 이 병원 특실에 입원한 상태다.

만성폐질환, 급성천식 등으로 입원한 김승연 회장은 6일 법원에서 4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을 받아 계속 입원하고 있다.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는 내년 2월28일까지다.

이 회장 측은 주치의가 서울대병원 소속인 점 등을 감안해 병원을 옮기지는 않을 계획이다. 일단 주치의가 돌아올 때까지 자택에서 치료를 하고 있다가 주치의가 돌아오면 병실 사정 등을 조율해 입원할 방침이다.

이 회장의 주치의는 10일 귀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그룹 회삿돈으로 6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구속 후 신장기능이 악화돼 부인으로부터 신장이식 수술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자 지난 8월20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같은 달 29일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뒤 병원과 집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28일까지다. 이 회장은 재입원 후 회복상태를 지켜본 후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chindy@news1.kr